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소속기관의 장은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협의회와 의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야 하며,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③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의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른다.
②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다.
③ 의장은 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양시의회 직장협의회는 하나의 단체만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의장은 의회사무국 내에 둘 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ㆍ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의회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등)에 7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③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 사실의 통보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협의회의 대표자는 설립사실통보서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 사항을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이란 설립총회의 회의록을 말한다.
④ 의장은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이하 “설립증”이라 한다)을 교부해야 한다.
⑤ 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①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해당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의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ㆍ직급별ㆍ성별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1. 협의회 가입 공무원의 직종별ㆍ직급별로 가급적 1명 이상의 협의위원이 선임되도록 한다.
2. 협의회 가입 공무원의 성별 구성비를 반영하여 가급적 각 성별 1명 이상의 협의위원이 선임되도록 노력한다.
협의회는 영 제5조에 따른 협의회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①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탈퇴) 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 전보, 사무분장 변경 등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가입 금지 대상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해당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③ 인사 담당 부서는 제2항에 따른 변동 사실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협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① 정기회의는 협의회와 의장이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협의를 말하며, 구체적인 시기는 협의회와 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임시회의는 협의회 또는 의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협의를 말한다.
③ 협의회 대표자는 의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협의일 7일 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의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해야 한다. 다만, 공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무국장 등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협의하게 할 수 있다.
① 협의회와 의장이 합의한 사항은 문서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은 합의된 사항을 소속 공무원에게 7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사항의 이행을 지연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③ 의장은 협의회와 합의하여 추진한 사항 등에 대하여 차회 정기회의에 관련 성과 및 추진사항을 공유한다.
① 협의회는 협의회 규정, 협의위원 명부, 회원 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해야 한다.
② 협의회는 대표자, 협의위원 또는 협의회 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회원의 명부를 매 정기회의 개최 시 의장에게 공유한다.
③ 의장이 제2항에 따라 공유된 사항을 검토하여 회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자가 가입되었거나, 협의회 규정 등이 법령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에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는 이에 응해야 한다.
법 제5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근무시간 중에 수행할 수 있다.
1. 협의회와 의장(대리인을 포함한다) 간의 협의
2.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위원 간의 회의(분기별 1회로 한정한다)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다.
의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의 장소, 사무비품 등 물적 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