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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6009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7-01-01공포 2026-07-10공포번호 30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이 시에서 추진하는 청소년ㆍ교육 관련 사업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관계 법령과 사업별 운영기준에 따라 참여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지원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및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경비
2. 학생 급식비
3.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운영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