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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008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30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피해 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 피해의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시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의 신고체계 마련
2.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가 발생한 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 및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
3.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및 관련 기관 연계
4. 피해 장애인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5조

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6조

점검 인력 확보 등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7조

협력 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 피해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3. 수사기관 및 의료기관
4. 장애인 보호 및 지원 관련 단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점검 인력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예방과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의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및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