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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007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30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ㆍ조정ㆍ해결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사전에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공공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5. “공론화”란 공공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숙의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갈등 진단 및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 중재, 공론화 등 다양한 갈등관리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衡量)하여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미래 세대에게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 경제적으로 계량하기 어려운 가치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④ 시장은 이해관계인, 시민, 고양시의회 의원, 관계 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시에서 발생하거나 시민이 이해관계자로 포함된 사안 중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공공갈등에 적용한다.
1. 시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공공갈등
2. 시장이 특별히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갈등
②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

① 공공갈등의 당사자는 상호 신뢰와 양보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갈등의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3자를 통한 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참여적 의사결정 및 공론화의 활용

① 시장은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이나 공론화 과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 및 공론화 결과를 공공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

공공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할 때 시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추진 배경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결과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쟁점별 의견
4. 주요 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 쟁점 분석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영향
6.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구체적 계획 또는 방안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분석ㆍ평가 과정에서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거나 관련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시장은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고양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갈등 예방ㆍ관리ㆍ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2. 공공갈등 대상사업의 선정
3.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및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노무사, 기술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 언론인, 시민단체, 대학교수
5.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공갈등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공공갈등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또는 제14조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회 위원이 당사자 또는 협의회의 위원이 된 경우 위원회 위원에서 해촉해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해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 등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이 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위원회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청한 경우
② 회의 개의(開議), 의결 등과 관련된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갈등조정협의회

① 시장은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전문가로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중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선정하며,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갈등 해결을 지원해야 한다.
④ 협의회 운영의 구체적인 절차, 방식, 활동기간 등의 운영규칙은 참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며 해당 갈등 사안이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⑤ 협의회에서 도출된 조정 사항은 협의(또는 합의) 결과문을 작성하고 갈등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⑥ 협의회에서 합의ㆍ조정된 사항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시장과 당사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5조

민간전문가 등의 활용

① 시장은 공공갈등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갈등관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협의회 참여 및 조정ㆍ중재
2.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조사ㆍ연구
3. 공공갈등관리 매뉴얼 작성의 조사ㆍ연구 및 고도화
4. 공공갈등 실태조사 및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6. 참여적 의사결정 및 공론화 과정의 설계ㆍ운영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공공갈등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공공갈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공갈등 발생 현황, 유형, 진행 경과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 수립 등에 반영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의 관리 및 운영을 외부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장은 갈등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 실ㆍ국에 보고해야 하며, 소관 실ㆍ국의 장은 보고된 갈등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하여 갈등 전담 부서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1. 주요 시책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갈등: 즉시
2. 발생된 갈등의 관리 현황: 당해연도 연말
3. 그 밖에 갈등 예방 및 해결에 필요한 사항: 수시

제17조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① 시장은 공공갈등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하고, 이를 소속 기관 및 각 부서에 배부해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주요시책 및 소관업무를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른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해야 한다.
③ 시장은 각 부서의 특성이나 사안별 주안점을 반영하여 갈등관리매뉴얼을 추가하거나 보완 할 수 있다.

제18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 및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

시장은 혐오ㆍ기피 시설 설치 등으로 인한 공공갈등이 해결된 후 지역사회 관계 회복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또는 치유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

비밀유지 등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모든 갈등관리 관계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ㆍ공개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