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를 겸할 수 있다.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의장(이하 “구의회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구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장, 단장ㆍ실장ㆍ담당관ㆍ 과장 등에게 각각 예산집행 품의를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서 정한 대로 할 수 있다.
1.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3.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4. 그 밖의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부서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합의 한도는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① 추정금액 200만원 미만 물건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은 카드구매 건에 한하여 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증명서류를 갖추어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추정금액 200만원 미만 소모품 구매 시에는 산출기초조사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매명세서는 첨부하여야 한다.
③ 추정금액 500만원 미만의 완성된 물건을 카드로 현장에서 구매하는 경우는 계약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증명 자료를 갖추어 검수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계공무원
2. 제1호 이외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 국유ㆍ공유재산관리, 그 밖에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구청장으로 한다.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그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 서류 보관, 이동 통보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의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등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설정한다. 다만, 재정보증관리책임자가 일괄로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보험계약체결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재정보증기간 중에 회계관계공무원이 전출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분으로 납입된 보험료를 후임자에게 승계토록 한다.
①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넘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가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해당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