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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266004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동을 말한다)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2. “총괄부서”란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행정정보공개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하기 위한 창구를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
3. “처리부서”란 해당 행정업무를 추진ㆍ집행하는 부서로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주민이 신속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개여부의 결정은 주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공개의 원칙

①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소중한 공공자산으로서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되는 정보는 주민이 접근하기 쉽도록 분류ㆍ관리하며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는 제공하는 목적에 맞게 그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해당 연도 업무계획
2. 재정운영 상황에 관한 정보(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예산 및 결산을 포함한다)
3.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4. 구청장 및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5.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
6.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 계약 사항
②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구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요한 기본계획
2.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평가 결과
3. 주요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4.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정보
5. 구에서 관리하는 교량, 지하보도 등 안전점검 결과 및 예산집행 정보
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 정보
7.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관련된 정보
8. 교육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9. 그 밖에 공개대상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정보는 처리부서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의 내용 중에서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부분 공개하거나 비공개 할 수 있다.

제7조

사무부서의 지정

① 구 행정정보공개 신청의 총괄부서는 행정정보 청구 접수 등을 총괄하는 부서로 한다.
②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정보공개 처리부서를 주관 부서와 지원 부서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 부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공개 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따르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망이나 모사전송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때 원본의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이미 공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많아 업무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9조

비용 부담

행정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 및 징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및 정보공개 총괄국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 중 3분의 2는 구 업무 또는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되 어느 한쪽 성의 구성 비율이 100분의 60이상은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보공개 총괄국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렸거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이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회피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2조

비밀누설 금지

심의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의견 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 총괄국장으로 하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심의회 운영2.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 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