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과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와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과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와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 중 임명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정한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07조제6항에 따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 안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그 안건의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계약 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계약 관련 업무담당자가 된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고, 안건을 부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최시기를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단가계약에 의한 공사는 제외한다)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ㆍ포장 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 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영 제61조에 따라 해당 공사를 감독하고 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감독공무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③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계약담당자(감독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