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599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방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공고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홈페이지에 하며, 그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2. 신축상가(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ㆍ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3.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위치변경 승인 후 변경 전 위치(변경 전 해당 영업소 위치 또는 그 인근을 말한다)에서 소매인을 지정 받으려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 시기는 위치변경 승인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하며, 공고 방법ㆍ기간은 제1호를 준용한다.

제3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③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에는 2개소까지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지정된 영업소 안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적합해야 하고,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인판매점 등 이용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

부적당한 장소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없다.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장소
2.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3.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측정 방법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기존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 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를 말한다)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과 층수의 산정방법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