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서회원”이란 도서관의 대출 등 도서관 서비스를 받고자 신청 및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통합도서서비스”란 공공도서관에서 하나의 회원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도서회원”이란 회원 중 통합도서서비스 회원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서관 밖으로 자료를 유출하는 행위
2. 도서관 안에서 흡연, 음주, 음식물 섭취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도서관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4. 그 밖에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즉시 퇴실을 명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독서 인구의 확대 및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독서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독서회원제를 통합도서서비스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도서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독서회원으로 가입을 신청한 자의 동의를 얻어 통합도서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④ 독서회원(통합도서회원 포함)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학교 또는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독서회원의 자격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독서회원(통합도서회원 포함)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원가입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그 밖에 공공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 등)
2. 회원 가입절차 중 본인인증(아이핀, 마이핀, 본인명의 휴대전화 중 택1)
3. 그 밖에 구청장이 요청하는 서류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1.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도서관리시스템을 통한 회원 가입
2. 도서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 가입
⑧ 구청장은 회원가입을 신청한 사람에게 회원증을 발급한다.
⑨ 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리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를 대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초등학생 이하의 경우에는 보호자 회원증을 대리로 사용할 수 있다.
⑩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분실 또는 훼손신고 후 3일 이후에 재발급이 가능하며, 이 기간 중 대출은 불가능하다.
① 독서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직권으로 취소 할 수 있다.
1. 대출절차에 따르지 않고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가는 경우
2. 대출도서 반납을 1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3. 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원상회복 요청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회원자격 취소 결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재가입 할 수 있다.
자료의 열람은 도서가 비치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미취학아동은 부모 또는 보호자가 동반하여 지정된 열람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열람자가 퇴관할 때에는 열람 자료를 제자리에 두거나 도서관 관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자료 대출은 1인당 최대 5권으로 하며,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 이내로 한다.
③ 대출기간 연장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7일간 가능하며,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예정일 3일 전부터 직접 방문하거나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동일인이 반납자료를 다시 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납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이후에 대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연속간행물(신문, 잡지)
3.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카세트테이프, 영상물 등의 저작권 보호 대상 자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① 대출한 자료는 반납예정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② 대출받은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최종 반납도서의 연체일 수 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③ 반납예정일이 공휴일 또는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일에 반납한다.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저작권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복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조례 제26조에 따른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교환ㆍ이관 기준
가. 자료장서의 적정수준 유지
나. 자료이용자의 편의도모
다.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라. 도서관 내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제고
2. 자료의 폐기ㆍ제적 기준
가. 이용가치의 상실
나. 자료의 훼손 또는 오손
다.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라. 자료대출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자료의 회수 불능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서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