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민원실에 안내ㆍ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개대상기관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별도의 안내ㆍ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내ㆍ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 서식
2.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청구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 대상 행정정보 목록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
5. 공개 또는 공표된 정보나 공개대상 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등 전산장비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 따른 공표 대상 행정정보(이하 “공표대상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수시 또는 상시 공표한다.
① 공표대상정보와 공표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처리부서의 장은 공표대상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또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한다.③ 공표대상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여 공표한다.
① 정보공표업무는 공개대상기관별 사무분장에 따른 정보의 처리부서(이하 “공표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다만, 공표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를 공개대상기관의 장 또는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② 공표대상정보가 여러 부서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수합(收合)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알리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표대상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으로 별표에서 정한 공표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 공표절차 또는 공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절차 또는 공표방법을 변경할 경우에 별표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변경 사항을 인터넷에 공고해야 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기록물의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정보 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행정정보 목록은 매년 작성하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개대상기관의 장 또는 공표부서의 장이 정하여 운영한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의 따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 심의요청서를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의 정보공개 여부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정보공개 청구서나. 정보공개 청구 사건의 개요 및 부서(기관) 검토의견서다. 심의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서류 및 자료
2. 영 제11조제2항제2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가. 정보공개 청구서
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 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다. 나목에 의한 이의신청서 및 경위
라. 이의신청에 따른 개요 및 부서(기관) 검토의견서
마. 심의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서류 및 자료
② 간사는 심의회 개최 2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 업무 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에 따라 정보공개 심의요청을 받은 총괄부서 장은 심의회의 결정사항을 해당 부서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