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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5987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약사윤리기준 및 약사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약사법」 제24조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심야시간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이용이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이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공공심야 약국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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