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약사윤리기준 및 약사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약사법」 제24조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심야시간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이용이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이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공공심야 약국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