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4.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처치를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정지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과 응급조치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 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 시행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2. 고위험군 환자 가족
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폐소생술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공이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