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하수조례자치법규 226598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하수개발과 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부케이싱의 안쪽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포함한다)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2. 내부케이싱 안쪽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규칙 제2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할 수 있다.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굴착 공사비의 100분의 10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이면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 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ㆍ이용 목적에 적합하면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1. 규칙 제37조에 따라 수질측정망으로 지정ㆍ고시된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설3.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설

제6조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청장은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고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등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6.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임직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이 된다.⑥ 간사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심의내용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특별회계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징수관: 도시개발 업무 담당 국장2. 분임징수관: 건설업무 담당 과장3. 경리관: 도시개발 업무 담당 국장4. 분임경리관: 건설업무 담당 과장5. 채권관리관: 건설업무 담당 과장6. 채무관리관: 건설업무 담당 과장7. 지출원: 건설행정업무 담당8. 수입금출납원: 건설행정업무 담당9.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원: 건설행정업무 담당10. 물품출납원: 건설행정업무 담당②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하고,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용도2. 제5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3.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비용4. 그 밖에 구청장이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

제13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분기(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③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④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 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수도사업소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으면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으면 부과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4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①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구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부과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납부대행기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제16조

가산금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7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구청장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

과오납급의 환급 등

① 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 금액을 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납부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환급할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한다.

제19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

① 구청장은 공익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국가에서 위탁관리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 감면율 100퍼센트2. 구 또는 구에서 위탁관리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 감면율 100퍼센트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국가,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감면율 50퍼센트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감면금액이 연간 1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감면자, 감면금액, 감면사유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경비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수료 등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

제21조

사무취급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 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에 따른다. 다만,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무거운 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

제2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24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