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7조에 따라 역사문화자원의 관리ㆍ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정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7조에 따라 역사문화자원의 관리ㆍ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정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권장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의 문화시설과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영업시설을 말하고, “준권장시설”이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이하 “문화지구”라 한다)의 보존ㆍ개발 또는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승인받은 시설 및 업종을 말하며, 권장시설과 준권장시설은 별표 1과 같다.
2. "근대건축물 지원사업"이란 문화지구의 건축물이 50년 이상(사용승인 일자 기준) 되었거나 50년이 안되었더라도 역사적, 학술적 측면에서 가치가 있고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건축물 또는 근대 건축풍으로 신축하는 건축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3. “주민협의회”란 문화지구 내의 권장시설 건물주, 입주자, 직능단체 대표, 주민 등을 포함한 문화지구를 대표하는 주민자치조직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권장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의 조세 및 부담금 감면
2. 건축물 소유자 및 시설운영자에 대하여 5,000만원의 범위에서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 신축ㆍ개축ㆍ재축ㆍ증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비 및 시설비의 융자
3. 제2호의 융자지원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및 보증수수료
4. 권장시설과 준권장시설의 근대건축물 지원사업 시행 시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증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비에 대하여 3,000만원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
5. 그 밖에 문화지구 안의 환경개선, 문화예술 행사 및 프로그램, 문화상품 개발,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 문화지구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
② 구청장은 매년 초 문화지구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구보ㆍ인터넷 등에 공고해야 한다.
구청장은 문화지구 육성을 위해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ㆍ축제 등의 참여자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 및 참여 독려를 위한 기념품ㆍ경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문화지구의 역사문화 환경을 유지ㆍ조성하기 위하여 해당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자유공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야 한다.
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는 구와 협력하는 금융기관(이하 “협력은행”이라 한다)의 자금으로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부담하는 대출금리와 협약금리와의 이자 차액을 보전(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한다.
③ 융자지원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및 제7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협력은행이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① 융자지원의 대상자ㆍ대상사업 및 지원조건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건축물 외관개선과 관련된 사업시행 시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자유공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의 관리지침을 준수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의 융자지원 대상자로서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의 용도변경, 신축ㆍ개축ㆍ재축ㆍ증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비의 융자 신청자
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나. 별지 제3호서식의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다. 용도변경 및 신축ㆍ개축ㆍ재축ㆍ증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 계획도면(평면도, 입면도 등을 말한다)
라. 건물등기부등본 및 토지등기부등본
마. 견적서 및 현장사진
2. 시설비의 융자신청자
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나. 별지 제3호서식의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다. 시설개선 계획도면(평면도, 입면도 등을 말한다)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마. 견적서 및 현장사진
④ 제3항에 따른 융자신청은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지원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 기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융자지원의 적격 여부를 검토한다. 다만, 융자신청에 대한 우선순위의 선정이 필요한 경우 제20조에 따른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지원신청자 및 협력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신청자에게 해당 문화지구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이행조건을 함께 통보할 수 있다.
③ 협력은행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자에게 융자를 실시하되, 그 밖의 융자절차 등은 협력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2. 소재지
3. 건물 소유자 및 대표자 성명
4. 업태 및 취급 종목의 변경
②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에게 지원할 때 사업계획(지원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을 이행한 실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권장시설이 폐업한 경우
3. 채무승계를 하지 않고 건물 소유자 및 권장시설 영업자가 변경된 경우
4. 문화지구 이외의 지역으로 권장시설을 이전한 경우
5. 그 밖에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근대건축물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총사업비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① 제10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신청 내용에 대하여 현장 조사 실시 및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조금 지원 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대상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11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 즉시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착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연장 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근대건축물 지원사업에 착수한 자는 해당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을 완료한 경우 공사완료 근거 및 정산 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조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완료 여부 및 적정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사업비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
2. 사업비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사업비에 제11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보조금의 지원 비율을 곱한 금액
① 근대건축물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기존 소유권자(이 조례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사실과 지원 조건을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7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①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건축물은 5년의 보존기간 동안 임의로 해당 건축물을 철거ㆍ멸실ㆍ용도변경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근대건축물 등을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 내에 부득이하게 철거ㆍ멸실ㆍ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할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문화지구 권장시설의 유지ㆍ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공유재산을 권장시설로 운영하려는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 건물에 대한 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의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권장시설 입주 건물 현황(위치ㆍ면적 등을 말한다)
2. 입주 시기, 임대차보증금, 임대 조건 및 신청 기간 등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임대건물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권장시설 입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입주결정 통보를 받은 사람은 입주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권장시설 운영에 착수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문화지구의 관리ㆍ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문화지구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건축물 임대사업 수익금: 문화지구 내 구 공유재산의 권장시설 임대수익금
4. 그 밖의 수입 등
③ 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금은 개항장 문화지구 관리ㆍ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의 용도변경, 신축ㆍ개축ㆍ재축ㆍ증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 공사비 융자금의 이차보전금
2.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 시설비 융자금의 이차보전금
3. 근대건축물 지원사업 보조금
4. 문화지구 안의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5. 고객 및 지역 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지구 육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
①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하며,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문화지구업무 담당이 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문화지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발전위원회를 둔다.
1. 권장시설 및 제한업종, 용도에 대한 심의
2. 기금 조성 및 사용에 관한 심의
3. 문화지구 내 신규 개발사업 및 인프라 구축사업 자문
4. 문화지구 내 건축행위에 관한 사항 자문
5. 융자지원 신청에 따른 우선순위의 선정
6. 근대건축물 지원사업에 관한 심의
7.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지구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협의회 대표
2. 지역 문화예술단체 대표
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
4. 관계 공무원
5.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6. 도시계획ㆍ건축ㆍ문화재 분야 등 문화지구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7.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지구 업무 담당이 된다.
① 문화지구의 보존과 문화지구 안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회는 문화지구 내에 거주하는 주민, 시설(사업체를 포함한다) 대표 및 건축주로 구성하되, 문화지구 안의 권장시설 운영자의 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주민협의회가 문화예술 행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주민협의회 등이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협의회의 운영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주민협의회는 운영계획서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를 해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 및 공유재산의 임대,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