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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역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978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ㆍ등록된 문화유산이 아닌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역사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것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것
나. 구를 배경으로 다수의 구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형ㆍ무형의 것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것
2. “소유자 등”이란 지역유산의 소유자나 보유자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소유자 등은 지역유산을 자발적으로 보존ㆍ관리하며, 지역유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이 자발적으로 지역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지역유산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유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지역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역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유산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역유산의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역사ㆍ문화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 등 각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유산 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ㆍ연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ㆍ토론회의 개최 등을 통해 자료 및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지역유산의 선정

① 구민 및 단체 등 누구나 지역유산의 선정 대상을 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이 있을 경우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유산 선정 동의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거리ㆍ경관 등과 같이 소유자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도 지역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역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역유산 인증서와 표식(표식의 설치에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역유산의 선정 취소

① 구청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역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소유자 등이 선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선정ㆍ등록된 경우
3. 멸실 등으로 보존 가치를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 취소를 하려는 소유자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역유산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역유산의 조사 및 연구

① 구청장은 지역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기록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지역유산의 선정과 관리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역유산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유산의 가치와 현황, 그 밖의 정보 등을 기록하여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지역유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역유산의 홍보에 필요한 경우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지역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유산의 관리ㆍ보호ㆍ수리 또는 기록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지역유산을 활용한 교육, 공연,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
3. 지역유산의 발굴ㆍ조사, 사료의 수집ㆍ보존ㆍ발간 등 연구ㆍ학술 활동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