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및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동인천역 북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및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동인천역 북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장”이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송현동 70-10번지 일원에 조성된 동인천역 북광장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광장을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여가선용과 건전한 문화 활동,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광장 시설물의 유지ㆍ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장의 사용허가: 총괄관리ㆍ운영부서
2. 공연 시설물 관리: 문화ㆍ예술 관리부서
3. 도로 시설관리 및 노점 단속 등 노점관리: 도로관리부서
4. 수목 등 녹지관리: 녹지관리부서
5. 교통시설물 관리: 교통 시설ㆍ운영 관리부서
6. 환경미화 등 광장 청결 관리: 청소관리부서
7. 환경전광판, LED전광판 등: 시설물 설치부서
① 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사용 목적과 일시, 사용자의 성명과 주소, 사용 예정 인원 등을 포함한 별지 서식의 동인천역 북광장 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연례적인 행사나 충분한 사전 준비 및 홍보 등이 필요한 행사의 경우에는 광장 사용허가 신청 기간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가 제출되면 원칙적으로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2. 시민의 신체ㆍ생명 등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또는 판매행위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4.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하거나 다른 행사와 중복되는 경우
5. 사회적 갈등 방지 등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동인천역 북광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사용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경우
② 구청장은 광장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 사용자에게 질서의 유지나 시설물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 등 별도의 조건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을 허가할 경우 사용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 순위에 따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ㆍ예술행사
3. 어린이 또는 청소년 관련 행사
광장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① 구청장은 광장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허가 여부를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은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광장 사용을 허가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가받은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허가 조건 등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받은 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할 것
2. 허가받은 시설물 설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할 것
3.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4. 광장 사용 시 발생하는 교통 문제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5. 질서유지인을 배치하여 행사참가자의 질서유지를 확보하고, 행사장 내 잡상인이 출입하지 못 하도록 할 것
6. 음향 사용은 「소음ㆍ진동관리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소음기준을 준수할 것
7. 영리를 목적으로 한 판매행위를 하지 않을 것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행사나 그 단체가 신청하는 행사에 대해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광장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광장사용으로 인하여 광장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광장 사용 및 관리의 전반적인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2. 광장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중요 사항
3. 광장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 1% 이상이 연명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국경일, 공휴일, 기념일 관련 행사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연례적으로 광장을 사용하는 행사
3.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③ 구청장은 위원회 결정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구의 광장 및 문화ㆍ예술ㆍ공연 등 업무 관련 공무원
3. 문화ㆍ예술ㆍ공연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문화예술단체 회원4. 구 소재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장
5. 관할 경찰관, 동인천역 관계자, 지역발전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자율회 등 지역대표자
6. 그 밖에 구 지역 발전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의 간사는 광장 총괄 업무 담당 부서장, 서기는 광장 총괄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이 심의ㆍ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서면 또는 구술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회의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과 심의ㆍ의결 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