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고, 유실ㆍ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고, 유실ㆍ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동물복지”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7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4.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법 제3조에 따라 사육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6. “소유자 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8.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9. “동물학대”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10. “반려동물 놀이터”란 반려동물이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 증진 및 동물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정책을 수립할 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① 소유자 등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동물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 시 안전조치와 이동장치를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ㆍ배설물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⑥ 소유자 등은 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⑦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
① 구청장은 연도별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동물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학대를 받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유기동물의 입양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유실ㆍ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 및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구조하려는 경우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 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에 대해 지도ㆍ권고하고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 1인 가구 등이 사망, 치매, 장기 입원 등의 사유로 기르던 반려동물을 보호ㆍ관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물보호센터 등과 연계하여 구조ㆍ보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조한 유실ㆍ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을 소유자가 반환 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 제42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실ㆍ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실ㆍ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분양 및 기증받고자 하는 자의 소유로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학대받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할 때에는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 하되 5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우선 하되,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보호 기간에 따른 보호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대 받는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여 해당 동물의 소유권이 구청장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해당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⑤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기증ㆍ분양하거나 법 제46조에 따른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 마리당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
2. 동물등록비용
3. 동물보험료 또는 동물의료비
② 제1항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스럽게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이하 “길고양이”라 한다)의 적정 개체수 유지를 위하여 중성화 사업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시행을 위해 길고양이를 포획한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해야 한다.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같은 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또는 그 지부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포획ㆍ방사 사업의 경우에는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길고양이의 포획, 방사,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을 지켜야 하며,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중성화사업에 대해 교육ㆍ홍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반려동물의 출입가능 여부와 반려동물 동반 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준수 사항 등을 표시하는 경우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출입안내 표시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반려동물 동반 수칙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 관련 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시행령 제6조 해당 단체. 이하 같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 수행과 관련된 교육ㆍ홍보ㆍ지원 활동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반려동물 놀이터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반려동물 이동식ㆍ임시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 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의 반려동물 문화센터를「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증진, 동물친화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관리ㆍ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