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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974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의미한다.
3. “아동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대변인을 말한다.
5. “아동영향평가”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아동친화적인 행정체계를 만들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 구민과 아동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및 추진계획
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방법5.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6.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기본원칙 등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자신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그 밖의 신분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보육, 교육, 의료, 여가ㆍ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

아동친화 공공이용시설 조성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공간 확대
4. 아동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을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생활안전망 구축
2. 아동의 사회안전망 구축
3. 각종 아동 유해요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활동

제8조

아동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구청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 참여보장

ⓛ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하여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참여 보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아동의 참여기구로 어린이참여위원회 등을 활용한다.

제11조

아동 실태조사 실시

ⓛ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아동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놀이와 문화, 참여와 존중, 안전과 보호, 보건과 복지, 교육 및 가정환경
2. 그 밖에 아동권리 증진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와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권리를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 아동보호자, 아동관계자, 공무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아동관련 예산

구청장은 아동과 관련된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해당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분석해야 한다.

제15조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아동영향평가와 관련된 계획 수립, 대상사업 선정, 평가에 관한 사항
5.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추천 구의원 2명
2. 인천중부경찰서 아동 업무 담당 부서장
3.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아동 업무 담당 부서장
4. 아동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5. 아동 보호자 대표
6. 아동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도시 공간 정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

위원 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나 구 의회 의원 자격으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24조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추진, 점검 및 평가와 내부정책 조정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아동친화 정책 관련 부서 의견 조정
2.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발굴 및 이행 점검
3. 자문기구의 제안 사항 및 정책발굴 사항 검토
4. 그 밖에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특성화 정책 등 개선 방안 제시
② 추진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단장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구성원은 아동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부서장이 되고,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자문기구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및 아동참여기구를 둘 수 있다.

제25조

회의

추진단의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추진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추진단장이 소집한다.

제26조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으로 이루어진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 관련 사업 추진이나 생활 속 불편사항 모니터링
2.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제안
3. 아동 관련 정책 주민 홍보
4. 아동 권리 교육 및 시민 리더 교육 참여
5.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간담회 및 선진지 벤치마킹 활동
6.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③ 구청장은 서포터즈가 제안한 사항을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구성

① 서포터즈는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서포터즈는 20세 이상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역 발전과 봉사 정신이 투철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28조

임기 등

①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서포터즈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본인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9조

수당 등

구청장은 서포터즈가 구에서 개최하는 간담회, 선진지 견학, 교육 및 정기적 모니터링 활동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인권 침해 사례 구제 및 사후관리
4. 아동권리 침해 사례 발굴ㆍ실태점검 및 정책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제31조

구성

①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인권문제 법률 전문가
2. 아동의 인권 관련 문제의 상담ㆍ구제 및 사건 발생 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2조

임기 등

①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옴부즈퍼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옴부즈퍼슨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3조

수당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

설치

구청장은 어린이가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어린이 참여위원회를 둔다.

제35조

기능

어린이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정책 및 예산에 대한 의견제시
2. 아동권리 모니터링 및 개선 사항 제안
3. 어린이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구청장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사항
5. 다른 시ㆍ군ㆍ구 지방어린이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의

제36조

구성

① 구청장은 어린이 참여위원회를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ㆍ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소수집단 및 취약계층의 아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어린이 참여위원회는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과 추천을 병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어린이 참여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어린이 참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구청장은 어린이 참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정 인원의 아동 전문가, 학계 및 기관 전문가를 둘 수 있다.

제37조

위원의 임기

어린이 참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어린이 참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전학하는 경우
2. 학업, 건강 등의 사유로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어린이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퇴학, 사회문제 야기 등을 말한다)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어린이 참여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써 해촉을 의결한 경우
4.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39조

회의

① 어린이 참여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어린이 참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아동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0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 참여위원회의 회의 및 각종 활동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물품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참여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드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41조

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실시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의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실시하는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써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2. 대상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⑥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등 절차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⑦ 구청장은 아동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