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청장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사항
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사항
4.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심의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아동복지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영 제13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3조의2에 따른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서면 심의 또는 전자회의로도 개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차기 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우선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차기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아동복지에 대한 열의와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아동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아동위원은 행정동별 1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아동의 생활 실태 파악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상담과 지도
3. 급식이 필요한 아동 발굴 및 추천
4.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관계 기관에 통보
5. 아동복지 관련 사업에 대한 협조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회의 참석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 관련 실태조사, 상담, 회의 참석 등 직무 수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고, 그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