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소속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 등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소속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 등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등과 이에 따르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전출 및 퇴직 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며, 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 등이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3. “소송수행자”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소송수행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되는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①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주관하고, 모든 소송사건은 소송사무 총괄부서(이하 “소송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이 지휘ㆍ총괄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가 연관되는 소송사건
2. 소송주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① 구청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에 관하여 중요소송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소송주관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행ㆍ재정상 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소송의 지정
2. 중요소송의 추진방향 및 대책
3. 제8조제7항에서 정한 변호사 수임료의 결정
4. 구상권 행사여부와 구상금액 결정
5.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한다.
① 소송 관계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 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소송 관계서류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된 부서는 즉시 이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구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사람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소 이유서
2. 소송 목적물의 표시
3. 소송물가액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명서류
6. 그 밖의 참고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제소 여부를 결정한다.
1.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성 여부
2. 당사자 적격 여부
3. 증거자료 조사
4. 고문변호사의 의견
① 구청장은 각 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지정ㆍ선임한다.
1. 「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민사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 소송주관부서의 업무담당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공무원을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로 지정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지정ㆍ선임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정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법원에 제출한다.
1. 행정소송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 지정서 (별지 제1호서식)
2. 민사소송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소송위임장 (별지 제3호서식)
3. 소송대리인: 소송위임장 (별지 제4호서식)
⑤ 구청장은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사건마다 즉시 소송주관부서의 담당공무원(부서장 또는 업무담당)을 소송담당자로 지명해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함께 지명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임료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지급하고, 제3항에 따른 수임료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일반 관례 등을 고려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ㆍ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증거자료 등의 제출
3. 변론기일 출석 및 진술
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 부여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5.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6. 제8조제6항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직무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상황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직무수행 사항
2. 재판기일의 지정 및 판결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한 사건의 패소 원인, 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확인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며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증거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송진행상황보고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사건을 담당하는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
①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준비서면, 답변서 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ㆍ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 작성하여야 한다.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구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미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지 않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소송주관부서의 소송담당자는 항상 사건내용 및 진행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견될 때에는 구청장은 즉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소된 사건에서 그 원인 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피소된 사건의 구체적 사항에 관해서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즉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사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특히 가집행 부여 부분에 대하여 가집행 정지신청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여야 하며, 가급적 판결문 송달 이전에 정지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판결문 왼쪽 상단에 수령일자를 기재 하여야 한다.
② 판결문을 접수한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①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결내용, 고문변호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은 산출 근거를 정확히 분석하고 불복의 정도와 대비하여 상소하여야 한다.
② 행정소송 또는 국가소송 등 검찰의 지휘를 받는 사건은 그 지휘를 받아 처리하며,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소송은 심의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처리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응소 및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소송 또는 국가소송 등 검찰의 지휘를 받는 사건은 그 지휘를 받아 처리한다.
1.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응소 및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제17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에서 상소를 포기하라고 결정한 때
①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집행 선고부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가집행 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 전이라도 예산의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임의변제할 수 있다.
② 임의 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임의변제청구서
2. 판결문 사본 (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원)
3.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4. 위임장(소송대리인 또는 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6. 별지 제9호서식의 각서
①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대방 당사자의 재산추적 및 채권보전 조치
2. 강제집행 절차의 이행
3. 판결금 등의 추심
4.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의 회수 및 추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처분 취소 후의 재처분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의 지급
5.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으로 패소한 경우 해당 법령의 개정 및 제도개선의 건의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소송해태 등 소송수행자 등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그 원인을 규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징계를 결정하고 조치결과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해태 등 패소의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자를 심의회에 상정하여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고 소송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심의회에 참석하여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되어 통보를 받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원인행위자에게 「국가배상법」에 따라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원인행위자 또는 그 재정보증인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① 소송비용의 회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소 또는 상대방의 소 취하로 승소간주 확정된 소송사건에서 변호사에게 지급된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실제로 지출한 금액
2. 이미 종결된 사건 중 소송비용의 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금액
②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1. 행정소송: 승소 판결(상대방 소 취하 등 승소간주 종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고, 그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2. 민사소송: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③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받은 경우 즉시 세외수입으로 징수 및 관리
2. 채무자가 납부기간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이행
3.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받는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증식이나 소득발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회수 추진
④ 소송비용에 관한 담보제공이 있었던 사건이 확정된 후, 구가 소송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⑤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총괄부서의 예산으로 집행한다.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 및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부지(不知)로 구청장 등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단, 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신청 전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의 결정을 받은 사람 등 경제적 어려움을 밝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3.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4.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회수 금액보다 많을 경우
①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에게는 포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또는 표창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직무관련사건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공무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며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사건에 한정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대리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한 사건 수행의 절차는 소송사건의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하고,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교부한다.
① 형사사건은 검찰수사 종결 시까지(형사재판은 포함하지 않는다), 민사소송은 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②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구정 업무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의 최종 종결 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①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ㆍ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 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 관련 모든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수사 진행상황 및 사건결과 보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과 소송담당자의 직무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직무관련사건 소송대리인에 대한 수임료 지급기준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별표와 같다.
직무관련사건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등의 형사재판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공무원 등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별표 지급기준의 범위에서 재판에 소요된 변호인 선임비용을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상받은 비용을 제외하고 신청한다.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직무관련사건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송비용 일체를 해당 공무원 등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 : 유죄(약식명령 및 기소유예를 포함한다)가 확정된 경우
2. 민사소송 :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적극행정으로 인한 직무수행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직무관련사건으로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무죄판결 또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무죄판결 또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한 해당 법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공무원 등은 보상금 범위에서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와 관련하여 소송수행부터 소송비용 회수까지 그 방법ㆍ절차 및 직무의 범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