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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964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을 말한다.
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민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

설치요건 등

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천 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 구비
2. 최소 연면적 33제곱미터(전용면적) 이상의 규모
② 작은도서관 장서 구비 시 어린이와 동반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 및 운영심사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상호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공립 작은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4조에 따라 그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공립 작은도서관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작은도서관 개관 및 휴관

① 작은도서관의 개관시간은 1일 4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적ㆍ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개관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휴관일은 매주 1회 정기휴관일로 하되, 자체 실정에 맞도록 휴관할 수 있다.

제9조

작은도서관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자료구입, 시설환경개선, 프로그램운영,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협의회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 전문인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작은도서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자원봉사자를 포함한다)의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육성과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