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식ㆍ정보의 제공, 독서진흥, 평생학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식ㆍ정보의 제공, 독서진흥, 평생학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구립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료”란 열람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관외대출”이란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실 밖으로 도서관의 자료를 일정기간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 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의 복사,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도서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2.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ㆍ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지역 독서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서관의 입관료는 무료로 한다.
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중 제1호 일요일을 제외한 각 호에 해당하는 공휴일로 한다. 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일요일은 휴관한다.
② 정기휴관일
1. 송림도서관: 매주 월요일
2. 꿈드림어린이영어도서관: 매주 금요일
3. 이룸 청소년 도서관: 매주 월요일
4. 꿈벗도서관: 매주 월요일
③ 그 밖에 도서점검, 시설정비 등 특수한 사정으로 개관이 곤란한 경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외대출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도서관 상호대차 등 독서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자료의 대출권수, 대출기간, 대출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회원관리를 위하여 회원제를 도입하고 회원에게 회원증을 발급한다.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자료 열람에 관한 규정과 도서관 내에 게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서관을 관리ㆍ운영하는 도서관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자료를 열람하는 자는 자료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대출하여 열람하는 자는 대출기한까지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퇴관을 명령하거나 그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열람과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료의 이용 시 대출자료 반납 연체, 자료의 훼손 등이 있는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자료 대출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
2. 음주자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유해한 성인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등을 기획하여 주민들이 무료로 관람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 신청자에게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1.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문화활동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 및 교육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에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3.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경우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ㆍ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제외한다.
⑥ 사용자의 필요에 따른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⑦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시설관리상 문제가 있어 행사가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2. 신청자에 의하여 행사가 취소된 경우: 80퍼센트 반환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구가 주최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구가 후원하는 행사: 100분의 50 감면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 학술연구 또는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를 인쇄할 때는 별표 4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료 이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복사 및 인쇄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의 자료를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한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면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강좌 등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료비, 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문고 등 각종 문화시설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료는 구청장이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간 계약에 의한 구입 또는 수시 구입을 병행할 수 있다.
① 자료는 구입, 납본, 교환, 기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한다.
② 구청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기본 방침에 따라 자료를 선정, 이관, 폐기ㆍ제적한다.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려는 자는 위탁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 및 관리하고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개인, 기관 및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하여 자료부에 등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다만, 폐기 또는 제적하여야 할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된 자료는 개인 및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③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손실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업무 관계공무원 등 5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내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지역 주민대표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2. 도서관 운영의 개선
3.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
4.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사항이 경미한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문화발전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