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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596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식ㆍ정보의 제공, 독서진흥, 평생학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구립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료”란 열람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관외대출”이란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실 밖으로 도서관의 자료를 일정기간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 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의 복사,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4조

기능

도서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2.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ㆍ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지역 독서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

운영 및 관리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6조

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서관의 입관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휴관

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중 제1호 일요일을 제외한 각 호에 해당하는 공휴일로 한다. 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일요일은 휴관한다.
② 정기휴관일
1. 송림도서관: 매주 월요일
2. 꿈드림어린이영어도서관: 매주 금요일
3. 이룸 청소년 도서관: 매주 월요일
4. 꿈벗도서관: 매주 월요일
③ 그 밖에 도서점검, 시설정비 등 특수한 사정으로 개관이 곤란한 경우

제8조

자료의 대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외대출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도서관 상호대차 등 독서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자료의 대출권수, 대출기간, 대출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회원증 발급

구청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회원관리를 위하여 회원제를 도입하고 회원에게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10조

준수사항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자료 열람에 관한 규정과 도서관 내에 게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서관을 관리ㆍ운영하는 도서관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자료를 열람하는 자는 자료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대출하여 열람하는 자는 대출기한까지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퇴관을 명령하거나 그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열람과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제11조

대출정지

구청장은 자료의 이용 시 대출자료 반납 연체, 자료의 훼손 등이 있는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자료 대출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2조

입장의 제한

① 구청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
2. 음주자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유해한 성인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

시설의 사용

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등을 기획하여 주민들이 무료로 관람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 신청자에게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1.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문화활동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 및 교육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4조

사용허가 등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에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3.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경우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ㆍ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제외한다.
⑥ 사용자의 필요에 따른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⑦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료

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시설관리상 문제가 있어 행사가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2. 신청자에 의하여 행사가 취소된 경우: 80퍼센트 반환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구가 주최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구가 후원하는 행사: 100분의 50 감면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 학술연구 또는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

양도금지

제14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7조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① 구청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를 인쇄할 때는 별표 4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료 이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복사 및 인쇄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변상책임

①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의 자료를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한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면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

평생학습

① 구청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강좌 등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료비, 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

문화시설장과의 협력

구청장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문고 등 각종 문화시설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자원봉사자 활용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자료구입

자료는 구청장이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간 계약에 의한 구입 또는 수시 구입을 병행할 수 있다.

제23조

자료의 선정 등

① 자료는 구입, 납본, 교환, 기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한다.
② 구청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기본 방침에 따라 자료를 선정, 이관, 폐기ㆍ제적한다.

제24조

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려는 자는 위탁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 및 관리하고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제25조

기증자료

개인, 기관 및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하여 자료부에 등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다만, 폐기 또는 제적하여야 할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된 자료는 개인 및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③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손실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7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업무 관계공무원 등 5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내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지역 주민대표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2. 도서관 운영의 개선
3.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
4.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사항이 경미한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제33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4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문화발전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