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정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정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ㆍ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2.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3.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4.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인터넷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담당부서”란 홈페이지에 소관 사무의 정보를 게시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인터넷 민원 등의 접수ㆍ처리 등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구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2.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구청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5. 국내ㆍ외에 구의 홍보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부서를 주관부서로, 홈페이지 분야별 자료 부서를 담당부서로 지정ㆍ운영한다.
④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자료의 신뢰성, 보안성 등을 검토 후 게시하고 최신자료가 게시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정보제공 시 담당부서명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9.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경우
10.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국외에 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번역 및 감수를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벤트나 공모전 등 참여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는 경우
2.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을 홍보ㆍ기념하는 경우
3. 홈페이지 이용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 등을 실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이용자의 참여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구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