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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5959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32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음악, 무용, 연극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거리공연 장소”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리공연을 위하여 지정한 구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군수는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공연 활동 지원
2. 거리공연가의 교류 협력 지원
3.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원

제5조

거리공연 장소 운영 등

①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질서유지

군수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 및 그 외 민원 사항 등을 고려하여 거리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포상

군수는 거리공연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법인ㆍ단체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