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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급식시설 환경개선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5958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32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달성군 관내 급식시설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종사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식시설”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단, 이 중 다목과 마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2. “급식종사자”란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급식시설을 근무 장소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조리실”이란 급식시설 중 조리기기, 냉장ㆍ냉동시설, 세척ㆍ소독시설을 갖추고 급식종사자가 급식을 조리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급식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급식종사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① 군수는 급식시설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급식시설 환경개선 지원사항
2. 급식시설 환경개선 적용범위
3. 그 밖에 급식시설 환경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급식시설 환경개선 지원

① 군수는 급식시설 운영자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조리실 공기질 관리

① 군수는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급식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기술ㆍ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급식시설 내 발생할 수 있는 조리흄 등의 공기 중 유해물질의 양과 순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급식시설 내 공기질 측정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