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거래사고”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위법행위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2.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란 무등록 중개, 자격증 대여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동산 거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공인중개사”라 한다)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해 성실하고 공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는 구청장이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하는데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① 구청장은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조성하고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2.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신고를 위한 행정지도 협력 활동
3.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예방 및 근절 캠페인 참여 및 홍보
4.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하거나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한국부동산원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