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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65954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21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여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기술을 행정에 도입할 때에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인공지능윤리를 준수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강화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에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 추진 목표 및 방향
2. 핵심 과제 및 추진 전략
3. 인공지능기술 동향 및 적용 범위
4.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단계별 추진 계획
5.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인공지능 활용과 사회적 변화 대응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인공지능윤리 확산과 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인공지능 정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정책 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의 공익적 이용과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한 행정시스템 구축 및 행정서비스 시행
2.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역량강화 교육 및 지원
3. 주민의 인공지능기술 이해 향상 및 이용 교육
4. 인공지능 관련 경진대회ㆍ전시회 등 행사 개최
5. 인공지능사업자,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6. 인공지능기술의 활용 실태 및 수요에 대한 조사
7.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의 마련 및 보급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이용 및 개발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개발ㆍ활용과 관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문화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강남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 교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간사가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디지털도시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제4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표창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기관, 법인, 단체, 개인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