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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65953

서울특별시 강남구규칙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10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하 “도시관리공단”이라 한다)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 등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의 변경 및 해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관리공단 업무 소관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③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관리공단 업무 관련 부서의 장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지방공기업 경영ㆍ회계ㆍ법률 등 회계감사 관련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회계감사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관리공단 업무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완료되면 해산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제3조 각 호와 관련된 안건 사항이 발생한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 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 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제8조

청렴서약서 제출

위원회 위원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회계감사인 모집 및 평가

① 구청장은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하여 강남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계감사인 모집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할 때에는 모집기간, 평가항목, 제출 요구 서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③ 회계감사인에 선임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계감사인 모집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요구 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공개모집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별표에 따라 평가한다.
⑤ 그 밖에 평가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회계감사인 선임

① 위원회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이하 “선임대상자”라 한다)로 결정한다. 다만, 선임대상자가 선임을 포기하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순위 득점자를 선임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선임대상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③ 구청장은 추천받은 선임대상자를 도시관리공단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사실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회계감사인 계약 체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선임된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

회계감사인 선임 기간

회계감사인의 선임기간은 최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 이내로 한다. 다만, 회계감사 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