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용산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의 교육,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지역봉사 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법 제37조의2에 따른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
3. 노인 교육ㆍ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4. 경로당의 시설 유지 관리 및 물품 지원
5. 설ㆍ추석 명절 등 위문금, 위문품 지원
6. 경로당 점심 급식 등을 위한 주ㆍ부식비 및 인건비
7.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 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ㆍ지출내역을 정산하여 경로당 회원에게 공개하고 관할 동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 내역 등을 확인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 및 회원관리, 보조금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입ㆍ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
2. 경로당 회원의 수가 20명 미만인 경우
3. 경로당 미가입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4. 경로당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① 구청장은 연 1회 경로당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로당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격려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경로당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