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학 진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중심의 입시 지원으로 진학 지도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학 진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중심의 입시 지원으로 진학 지도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 입시생”이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어 대학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대학입시지원관”이란 대학 입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현장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대학 입시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으로 대학 입시생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학 입시생과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지원과 진학 지도 격차 해소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라 구분된 고등학교 특성에 알맞은 대학 진학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대학 입시생에게 맞춤형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 입시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대학 입시생의 대학 진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대학 입시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2. 대학 입시 정보 제공을 위한 설명회, 토론회, 박람회 등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3. 대학 진학 지원에 필요한 자료 개발 및 보급
4. 학생 및 학부모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5. 교원의 진학 지도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대학 입시생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 업무
① 교육감은 대학 진학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입시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대학입시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 입시 정보 제공 및 상담
2. 대학 입시 관련 현장지원 자료 개발 및 보급
3. 교원의 진학 지도 역량 강화 지원
4. 대학 연계 입시 지원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대학 입시생 지원을 위한 업무
① 교육감은 지역별 진학 지도 격차 해소 및 현장 중심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권역별 진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권역별 진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 학부모 대면 상담
2. 찾아가는 진로ㆍ진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섬 등 입시 정보 소외 지역 현장 순회 지원
4. 대학 입시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의 대학 진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
③ 교육감은 권역별 진학지원센터에 대학입시지원관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권역별 진학지원센터에서 다양한 방식의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진학지원센터 누리집을 구축하고 이를 홍보하여 대학 입시생의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역별 진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