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과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과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포시
2. 여수시
3. 순천시
4. 광산구ㆍ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
영 제77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응답자의 100분의 60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