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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59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00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2. “경계선 지능”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및 프로그램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경계선 지능이 의심되는 학생의 진단검사 실시 및 지원
3.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프로그램 운영
4. 경계선 지능 학생과 보호자 상담
5. 교원 연수 방안
6.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7. 유관기관과 연계 지원 방안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진단검사

①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진단검사의 방법과 대상 및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 경계선 지능 학생으로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 전문가를 통한 전문검사 및 지원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 계획 추진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과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한 출장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