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습장애 및 학업 부적응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습장애 및 학업 부적응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이란 음소인식 능력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글자를 읽거나 쓰는 데 어려움이 있는 현상을 말한다.
2. “난독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난독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독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및 프로그램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난독 학생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난독 의심 학생 진단검사 실시 및 지원
3. 난독 학생 교육프로그램 운영
4. 난독 학생과 보호자 상담
5. 교원 연수 방안
6. 관계기관과 연계 지원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난독 학생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진단검사의 방법과 대상 및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 난독 학생으로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 전문가를 통한 전문검사 및 지원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난독 학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 추진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난독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과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한 출장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난독 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난독 학생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