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초학력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매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 및 지원
3.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
4. 학습지원대상학생 상담 및 치유 지원
5. 보호자 교육ㆍ상담 및 정보 제공
6.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7.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8. 유관 기관과의 연계 지원 방안
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추진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있을 경우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