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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비유전자변형식품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942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00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에서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유전자변형식품등”이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을 말한다.
4. “비유전자변형식품”이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5조제8호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서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표시가 있는 식품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비유전자변형식품 사용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비유전자변형식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급식 전에 급식 대상 학생에게 안내할 수 있다.

제5조

계획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급식 비유전자변형식품 사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비유전자변형식품 사용에 관한 사항
2. 유전자변형식품등 종류와 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학교급식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담당자에게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직원과 학생에게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지원

교육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의하여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ㆍ군ㆍ구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