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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6594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003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학생의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과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도모하고, 학생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영양ㆍ식생활 교육”이란 성장기 학생의 건강 증진,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가.「학교급식법」 제13조에 따른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지도
나.「학교급식법」 제14조에 따른 영양상담 및 지도
다.「식생활교육지원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교육
라.「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교육감은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1. 영양ㆍ식생활 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ㆍ식생활 교육 지원 사업
3. 영양ㆍ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영양ㆍ식생활 교육 실태조사
5. 그 밖에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영양교육체험센터 운영

① 교육감은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영양교육체험센터(이하 “영양교육체험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영양교육체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 자료 등 개발ㆍ보급
2. 학교현장 교육 운영 지원
3. 학생 체험활동 및 교직원 연수 운영
4. 학부모 및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5. 영양ㆍ식생활 교육 사례 수집ㆍ홍보
6. 그 밖에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양교육체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식단연구회 운영

① 교육감은 학생의 성장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식단을 개발하기 위하여 영양교사ㆍ영양사 및 조리사로 구성된 식단연구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식단연구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교육감은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해 우수 사례를 수집ㆍ발굴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교육감은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관련 대학,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