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소상공인 관련 단체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소상공인 관련 단체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연계ㆍ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관련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전환, 온라인 판로 확대 및 경영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자치구,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민생노동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행정1부시장
나.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 관련 실ㆍ국장급 공무원
다.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 관련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소상공인 관련 기관ㆍ단체 및 협회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전통시장, 외식업, 도ㆍ소매업, 서비스업, 온라인유통 등 업종별 단체 대표
다. 소상공인 정책, 경제, 경영, 노동, 유통, 디지털 전환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한다.
③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 모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 정책 담당 과장이 된다.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① 공동위원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시, 자치구, 소상공인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위원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안건을 공동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제출받은 안건에 대하여 관계기관 또는 관계 단체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협의회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전문적인 검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분야
2. 외식산업 분야
3. 온라인유통 및 디지털전환 분야
4. 창업 및 경영혁신 분야
5. 지역상권 활성화 분야
6. 그 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동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ㆍ외를 출장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협의회 상정 안건의 사전협의와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