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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자치법규 2265937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003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도박 문제를 예방하고 도박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금전이나 가치 있는 물건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확률에 내기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도박 예방교육”이란 도박의 문제와 유해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워 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의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목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생 도박 폐해 방지 및 치유에 관한 사항
3.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4.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도박 실태조사 등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학생 도박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도박 예방교육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도박 예방교육을 관련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매년 2회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박 예방교육은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치유 지원

① 교육감은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나 가족이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도박 중독으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도박 예방ㆍ근절문화 조성

교육감은 도박 예방과 근절에 관한 캠페인,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도박 예방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

교육감과 학교장은 실태조사, 상담 및 치유 지원 과정에서 학생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

교육감은 도박의 예방ㆍ상담ㆍ치유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