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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5935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07-13공포 2026-07-13공포번호 101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1호, 제4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어르신 교통비 지원"이란 어르신이 제2호에 따른 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교통비 지원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매년 어르신 교통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
2. 어르신 교통비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르신 교통비 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확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해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과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을 중지하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호 및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국가 또는 다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목적의 교통비 지원을 중복하여 받은 경우
3. 교통비 지원을 받는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4. 그 밖에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버스를 이용한 경우 등의 사유로 사용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사후관리

시장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 및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