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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934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003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학생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유아)”이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4. “피해학생(유아)”이란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학생(유아)을 말한다.
5.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조기 발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피해학생이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아동학대 예방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학교의 장에게 권장할 수 있다.
1.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및 관련 법령
2. 아동학대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3. 학생의 문제 행동 이해와 대처 방법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제1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아동학대 유형과 대처 요령 등을 누리집,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