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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933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003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 보호ㆍ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와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체 없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고 소속 교원의 관련 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우선적 보호 및 치유 지원
3.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교육ㆍ재활을 위한 지원
4.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방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방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지원
3. 학교폭력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 지원
4. 학교폭력 관련 전문인력 배치 지원
5.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학교폭력 연구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효율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학습권 보장

학교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폭력 실태조사

교육감은 법 제11조제8항에 따른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의 신뢰성 및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피해학생 보호지원

교육감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피해학생 치유기관 확충
2.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3. Wee 클래스 확대 및 전문상담교사 확충
4.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가해학생 조치지원

교육감은 학교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
2.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 확대
3. 특별교육 위탁기관 확대 및 지원
4. 그 밖에 가해학생 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불이익 처분 금지

교육감은 학교폭력 발생 여부만을 이유로 학교 또는 교원에 대하여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ㆍ구ㆍ군, 경찰청, 상담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예산 확보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표창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