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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265932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003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란 「학교보건법」 제9조에 따라 학생의 보건관리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건강 증진 및 체계적인 보건교육의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보건교육이 편성ㆍ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교육의 기본 목표 및 추진 과제
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3. 인적 자원 활용 방안
4.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매년 보건교육과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보건교사의 배치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에 보건보조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보조인력의 지원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

보건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교육 정책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
2. 보건교육 연수운영에 관한 사항
3. 보건교육 자료개발 및 정보제공
4. 학교 현장 교육운영 지원
5.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보건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ㆍ운영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교육 거점학교는 지역과 학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③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과 보건교육의 우수 사례를 각급 학교에 보급하는 데에 노력한다.

제8조

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역량 강화

①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사연구회 등의 활동을 장려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