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학교보건법」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학교보건법」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소요재원 및 예산
4. 감염병 위기상황에 따른 대응체계
5.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을 「학교보건법」 제7조의2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교육감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감염병 대응 매뉴얼 작성ㆍ배포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 실시
4.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등의 비축ㆍ지원
5. 감염병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6. 그 밖에 교육감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은 감염병 위기상황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감염병대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의 조직 구성 및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에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학교에 대한 방역 소독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입학식, 졸업식,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의 각종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기침 예절이나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마스크 착용 방법
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