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으로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으로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식을 말한다.
2. “안전한 식재료”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맞는 식재료를 말한다.
3. “학교급식공급업자”란 법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공급업자에 대한 점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10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준수하도록 학교급식공급업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급식 이외에 조리장 사용을 금지하고, 조리장에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급식시설의 위생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급식공급업자를 현장에서 지도ㆍ점검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급식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둔다.
점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급식 현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에 대한 위생 감시
2.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 사용 여부 확인
3. 그 밖에 교육감 및 교육장이 안전한 학교급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점검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급식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급식업무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식품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4. 지방자치단체 소속 식품위생 관련 업무 담당자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속의 관련 업무 담당자
5.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부모
6.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① 점검단은 관할 지역에서 월 1회 이상의 활동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감이 합동단속 등을 할 경우에는 그 활동 지역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점검단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수시 활동 참여 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점검 활동 중 중대한 지적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교급식소의 경우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고, 학교급식공급업자의 경우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위원은 업무로 알게 된 영업자의 영업에 관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소속 단체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2.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때
3. 학교급식 관련 업체의 영업자 또는 종사자가 된 때
4. 연락 두절 및 교육 불참 등 위촉기관의 활동요청에 3회 이상 무단 불참한 때
5. 그 밖에 질병, 부상, 본인 희망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점검단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교육감은 「식품위생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유관 기관에서 통보된 학교급식공급업자의 정보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학교급식에 공급된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 및 안전성 검사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교육감은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적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인근 학교들을 대상으로 공동구매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각급 학교, 지방자치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