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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65929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003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사고를 말한다.
4. “통학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나. 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300미터 내의 구역
다. 그 밖에 학생 교통안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학교 내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 및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시책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생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
2. 교통안전지도 및 교통안전교육 현황
3.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교통안전지도

① 학교장은 학생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1. 학교 출입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학교 내 정해진 차량 통로 외의 운행 금지 및 지정된 주차구역 외 주차 금지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 내 학생의 통행 안전을 위한 운전 시 주의사항
3. 외부 차량 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② 학교장은 학생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안전지도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교통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이동장치(「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자전거, 이륜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에 대한 안전운전 및 보호 장구 착용에 관한 사항
2. 바퀴 달린 놀이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바퀴 달린 신발 등을 말한다)에 대한 안전사용 및 보호 장구 착용에 관한 사항
3.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4.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5. 운전자의 의무 및 자동차 사고의 원인과 예방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학생안전사고 예방교육
② 학교장은 관계 법령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자체 교육
2.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제8조

교통안전 환경 조성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통안전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보행로와 차량 통로가 분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들이 등하교 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ㆍ개선, 제6조 및 제7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교통안전 교육시설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