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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927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002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재해로부터 학생ㆍ교직원 등의 안전과 교육시설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행정기관”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지진재해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지진재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진재해 예방ㆍ대책 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진재해 예방ㆍ대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매뉴얼에 관한 사항
3.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진 대응 교육ㆍ훈련

①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지진 대응 교육ㆍ훈련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학생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진 대응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지진 대응 훈련이 체험형 교육ㆍ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조

내진보강 추진

교육감은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내진보강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요청

① 교육감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21조에 따른 피해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에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21조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이 교육감 소관 교육시설물에 대하여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진발생 정보수집 등 그 지원을 위하여 위험도 평가지원반(이하 “평가지원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평가지원반의 반원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예산 지원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지진재해 예방과 대비 및 대응, 복구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진재해 예방과 대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재난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