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교육기관에서의 안전보호 및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ㆍ교직원과 교육활동참여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교육기관에서의 안전보호 및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ㆍ교직원과 교육활동참여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안전”이란 학생ㆍ교직원과 교육활동참여자(이하 “교육공동체 구성원”이라 한다)가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3. “안전교육”이란 각종 재난ㆍ재해 및 사고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안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4. “안전문화”란 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행동양식 등을 말한다.
5. “교육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각종 사고로서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6. 그 밖의 용어의 뜻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교육안전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②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안전할 권리는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교육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교육안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활동 안전: 학교 안팎의 각종 교육활동에서의 안전
2. 생활안전: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돌봄교실ㆍ기숙 생활에서의 안전, 심야 귀가 안전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안전
3. 시설안전: 교육기관 시설 이용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안전
4. 교통안전: 통학차량 안전사고, 등하교 시 또는 교육활동 중 교통사고 등 교통수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된 안전
5. 보건안전: 질병과 약물 오남용 예방, 성 및 정신 건강과 관련된 안전
6. 급식안전: 학교급식의 시설, 설비, 식재료, 조리, 식중독 사고 등과 관련된 안전
7. 교육환경 안전: 교육기관 안팎의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안전
8. 재난안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부터의 안전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안전의 강화와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공동체 구성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에 주의하고, 교육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교육안전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교육안전 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 방안
3. 안전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종합계획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지역계획으로 본다.
① 학교의 장은 교육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2회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교육은 재난 등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습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교직원과 교육활동참여자는 교육활동 실시 전 안전교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실습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등에 안전교육 체험 장소와 시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손끼임 방지 장치 설치 지원 사업
2. 계단 미끄럼 방지 장치(논슬립) 설치 지원 사업
3.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
4. 안전 문화 진흥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조치
2. 피해자의 보호자에 대한 사고 발생 사실 통보 및 지원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중대 사고에 대한 교육감 보고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은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안전 관련 공청회, 강연회, 토론회 등의 행사
2.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나 활동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안전 관련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교육안전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안전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은 교육지원청 교육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업무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업무 국장, 안전교육업무 국장, 안전업무 국장과 교육안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육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안전업무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안전관리 사업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위탁 사업에 필요한 시설이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기관의 장은 학부모, 지역주민, 유관기관 및 단체와 교육안전 관련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안전상황실의 방송장치 및 재난전파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는 재난 예보ㆍ경보 및 원격방송 시설을 교육기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