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과학실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과학실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과학실”이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 설치하는 과학 실험ㆍ실습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말한다.
3.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과학실을 안전하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과학실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실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과학실 안전관리 체계
3.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한 인원 및 소요 예산
4. 과학실 안전관리 매뉴얼
5. 과학실 안전교육
6. 과학실 안전점검 및 현장조사
7. 그 밖에 교육감이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교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과학실 안전사고 예방 대책
2. 과학실 안전 장구ㆍ설비 확충
3. 과학실 안전교육
4. 과학실 폐수ㆍ폐기물 등 관리
5. 그 밖에 학교장이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안내 자료를 과학실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과학실 안전수칙
2. 안전사고 대처요령
3. 응급상황 처리과정
4. 안전사고 비상연락망
5. 응급상황 대피도
6. 과학실 안전 점검표
7.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8. 과학실 안전관리 매뉴얼
9. 안전 장구 위치 및 사용 방법
학교장은 과학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과학실 화학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밀폐형 환기시약장을 구비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밀폐형 환기시약장은 과학실 이용자와 분리된 공간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하거나 밀폐형 환기시약장에 별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화학약품은 반드시 라벨을 붙여 약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성상별ㆍ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한다.
① 학교장은 과학실에서 발생한 폐수ㆍ폐기물을 학생의 접근을 금하는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폐수ㆍ폐기물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 잠금장치 및 위험ㆍ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폐수ㆍ폐기물 관리대장 및 자체점검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ㆍ폐시약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폐수ㆍ폐기물 처리업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및 과학수업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과학실 안전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과학실을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및 외부강사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과학수업 담당 교원 또는 과학실을 활용하여 수업ㆍ활동하는 강사 등은 학생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수업 또는 활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학교 과학실 현장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 수립 여부
2. 제6조에 따른 안내 자료 게시ㆍ구비 여부
3. 제7조에 따른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여부
4. 밀폐형 환기시약장 및 폐수보관함 이중잠금 여부
5.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대장 구비 여부
6. 그 밖에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제1항에 따른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과학실 안전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사고의 유형별 대책과 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에 안내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과학실 응급상황 발생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