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자원을 확보하여 창의ㆍ인성을 겸비한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공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자원을 확보하여 창의ㆍ인성을 겸비한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공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교육기부”란 기업ㆍ대학ㆍ공공기관ㆍ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부 관련 협약체결, 기반조성, 체계적 관리 및 운영ㆍ지원 등 교육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기부 활성화 기본방향
2.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교육기부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 발굴, 관리, 네트워크 구축
4. 교육기부 활동 지원 방안
5. 교육기부 활성화 홍보체계 구축
6.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교육기부 현황 및 학교현장과 기관ㆍ단체의 요구사항 파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과 교육감 소속 기관의 장(각급 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교육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교육감과 기관장이 관계 기관, 단체 등과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협약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기부협약 당사자 간의 역할
2. 구체적인 교육기부 대상 및 내용
3. 교육기부 방법 및 시기
4. 사회적 참여와 공헌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
5. 그 밖에 교육기부를 통한 발전가능성 등
교육감과 기관장은 교육기부 협약체결 당사자의 교육기부 및 운영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육기부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기부에 대한 효율적인 참여와 운영,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교육기부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기부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교육기부 관련 기본방향
2.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기부의 협약ㆍ운영체제ㆍ활동촉진ㆍ사후관리 방안
4. 교육기부사업 활성화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교육기부에 관하여 교육감이 자문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기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 소속된 사람
2. 교육기부에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학부모
3. 교육감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기부 업무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교육감은 교육기부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과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한 출장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