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학생스포츠클럽”이란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스포츠클럽과 전문스포츠클럽을 말한다.
4. “학교스포츠클럽”이란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5. “전문스포츠클럽”이란 학생선수 또는 학생선수로 진로ㆍ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으로 구성된 스포츠클럽 중 학생선수 육성 및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6. “공공형 스포츠클럽”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7. “경기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선수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학생선수와 상급 학교를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 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운동부 운영의 기본방향
2.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 관련
3. 학생선수에 대한 교육 지원
4. 학교운동부에 대한 지원
5.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학교스포츠클럽, 공공형 스포츠클럽, 전문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7. 스포츠 국제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생선수에 대한 훈련 및 교육 지원
2.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
3.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
4.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영 실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학교스포츠클럽, 전문스포츠클럽, 공공형 스포츠클럽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훈련 시설 사용료, 훈련 장비 구입비 등 훈련비에 필요한 경비
2. 각종 체육대회 참가자에 대한 격려금
3. 각종 체육대회 입상자에 대한 포상금
4. 각종 체육대회 출전비
5. 훈련에 필요한 강사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 기준, 선정 방법, 지원금액 등은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정한다.
③ 교육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학생선수에게는 다음 각 호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지원
2. 대회 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비
3. 대회 참가 중 신체 보호를 위한 보험ㆍ공제 가입에 필요한 경비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하여 학생선수, 학생선수의 보호자, 학교운동부지도자, 공공형 스포츠클럽 선수 및 지도자, 전문스포츠클럽 선수 및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학교운동부의 운영 현황
2.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 및 운영비 등의 관리 현황
3.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충족 여부 등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4. 학교운동부 내 폭력행위 등 학생선수의 인권보호
5. 학생선수기숙사의 운영 현황
6. 학교운동부지도자 평가 방법 개선
7. 그 밖에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실태조사 결과 관계 법규 위반이 있는 경우 출전 및 예산 지원 등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생ㆍ청소년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규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에 관한 사항
5. 학교스포츠클럽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공형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학교운동부 육성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학교체육 관련 관계 기관 등과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학교체육업무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학교체육ㆍ생활체육ㆍ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ㆍ위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상반기 중으로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교육감의 요청이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청 학교체육 업무 담당 장학사가 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과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한 출장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각 교육장 소속으로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이 조례를 준용한다.
교육감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체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